중대재해처벌법 상황별 해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공동대표)
① 2명 모두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도 역시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② 특히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및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최종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법인에 복수의 사업 부분을 두는 경우
① 각각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고, 각 사업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각자 해당 사업 부분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다.
복수의 사업 부분의 대표가 있으면서, 법인을 대표하고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가 별도로 있는 경우
① 각 사업 부문의 조직, 인력, 예산 등 경영의 독립성을 가지고 별개의 사업으로서 운영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각 사업 부분별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② 다만 여러 사업 부분들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상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총괄대표가 하거나 부문별 대표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 내에서의 직위나 직무, 해당 사업 부문에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 등 기업의 이사결정 구조에 다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경영책임자 vs 안저보건관리책임자 vs 사업경영담당자
①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하나의 사업'장'을 관리 단위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사업주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 하에서 그 역할이 의무화되어 있는 자를 의미한다.
③ 특정 법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하나이거나 복수 이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 할 수 있다.
④ 근로기준법의 "사업경영다당자"는 사업주가 아니면서도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 경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vs 산업안전보건법의 대표이사
①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잘서 예산, 인력, 조직 등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대표이사란, 그 의무 이행의 주체로서 법률상의 지위를 의미한다.
③ 상법상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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