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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밀폐공간작업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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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이란?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는 다양하다. 사업장 내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는 기본적으로 환기가 부족하고, 산소부족이나 유해가스, 즉 ‘위험한 공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강제 반응탑, 보일러 연통 내부, 보일러 연통 내부, 음식물 저장 호퍼, 주류 발효탱크, 식품 발효 및 저장조, 하수처리장 침전지, 오수처리장 정화조, 분료 처리장, 냉동창고 내부, 폐수 침전조, 반응기, 원료탱크, 용접, 비파괴 배관 내부, 공기정화장치 내부, 지하 피트, 콘크리트 양생 장소, 바지선 부력탱크, 하수도 맨홀, 상수도 맨홀 등) 

* 밀폐공간은 사방이 완전히 막힌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쪽 면이 열려 있어도 환기가 부족하고 유해가스가 해당 공간에 머무르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밀폐공간’이라 합니다.

 

사전단계(밀폐공간확인)

①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 있는지 확인

② 밀폐공간에 아무나 못 들어가게 출입을 금지 조치

▶(규격) 밀폐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규격으로 하되, 최소한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29.7센티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색상) 전체 바탕은 흰색, 글씨는 검은색, 위험 글씨는 노란색, 전체 테두리 및 위험 글자 영역의 바탕은 빨간색으로 합니다.

 

작업 단계(밀폐공간 작업 허가절차 마련)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을 허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

① 특별교육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게 될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 작업 투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② 긴급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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