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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교육
- 목적 : 사업주(기관장 포함)가 안전보건업무 전담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 기본적인 소양과 유해, 위험요인 및 관리방식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보건을 확보
- 내용 : 산안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보건관리 담당자,재해예방기관* 종사자 등에게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별표 4, 5에서 정하는 교육(신규, 보수)을 실시해야 함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
안전·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
재해예방기관종사자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 과태료(교육 미실시)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안전·보건관리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1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
|||
안전 · 보건 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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