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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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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교육

- 목적 : 사업주(기관장 포함) 안전보건업무 전담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과 제도  기본적인 소양과 유해, 위험요인  관리방식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업장  안전보건을 확보

 

- 내용 : 산안법 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보건관리 담당자,재해예방기관* 종사자 등에게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별표 4, 5에서 정하는 교육(신규, 보수) 실시해야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재해예방기관종사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과태료(교육 미실시)

위반행위 1차 2차 3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안전·보건관리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안전 · 보건
관리전문기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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