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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5대 법정 의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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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 의무 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함.

 

- 교육제도 안내

구  분 대 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강사자격 과대료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가능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없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연 1∼2회(권고) 가능 없음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 간이교육* 가능) * 간이교육자료 게시·배포 등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연 1회 이상 가능 퇴직연금사업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5대 법정의무교육 각 문의처를 안내

구  분 문 의 처 포털사이트
산업안전보건교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
www.koshats.or.kr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고용노동부 (국번없이)1350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개인정보보호교육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5118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www.privacy.go.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edu.kead.or.kr
퇴직연금교육 근로복지공단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pension.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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