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경영책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 난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이 획기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법의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한 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정이유
18.12월 태한 화력발전소 압고사고
20.0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05월 00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
안전, 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이러한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는 기업에 안전,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안전, 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이러한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는 기업에 안전,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법의 제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정의(개념)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란
①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료재,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 작업환경
②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③ 업무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등으로 인한 노무제공자에게 발생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함
"종사자"란
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①, ②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근로자란"란
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함
② 고용계약, 도급계약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김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③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중대재해 처벌법 제2조 제7호가 목의 종사자에 해당함
"사업주"란
①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
②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보다 넓은 개념임
"경영책임자"란
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도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함
③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의 대표자이자 사업 경영의 총괄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광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함
②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함
③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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