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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확대 시행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수리원 및 화물차주 4개 직종 추가 새로운 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최초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최초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 교육"을 실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교육대상 | 강사자격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최초노무 제공시 교육 | ·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 ·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
2시간 이상 (단기간, 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 면제) |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1시간이상 30분이상(단기간작업 간헐절작업)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 단기간,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 ※특별교육(39종)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참조 | 8시간이상 1시간이상(단기간작업 간헐절작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변경되더라도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과 특별 교육이 모두 면제됩니다.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교육일지 등)를 비치 하여야 합니다.
※ 교육의무 미준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교육대상 1명당 10만원~15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작업시 준수사항, 유의사항 등에 대한 주지알림교육 등 포함)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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