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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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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확대 시행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수리원 및 화물차주 4개 직종 추가 새로운 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최초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최초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 교육"을 실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교육대상 강사자격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시간
최초노무 제공시 교육 ·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
·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2시간 이상
(단기간, 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 면제)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1시간이상

30분이상(단기간작업
간헐절작업)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 단기간,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특별교육(39종)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참조 8시간이상

1시간이상(단기간작업
간헐절작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변경되더라도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과 특별 교육이 모두 면제됩니다.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교육일지 등)를 비치 하여야 합니다.

※ 교육의무 미준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교육대상 1명당 10만원~15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작업시 준수사항, 유의사항 등에 대한 주지알림교육 등 포함)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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