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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
의무주체 |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
보호대상 | 노무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적용범위 |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
주해정의 | ▶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질병 |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
의무내용 | ▶ 사업주 등이 지켜야 하는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의무 규정 - 사업주의 안전조치 ① 프레스·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②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③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 사업주의 보건조치 ①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②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③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 사업운영 주체가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 등 관리상의 의무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의무(법 제4조)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의무(법 제5조) →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의 조치 |
처벌기준 | ▶ 자연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벌금 |
▶ 자연인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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