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정의 및 적용범위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등 : 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② 형식상 직위,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면서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
-적용범위와 시행시기는?
사업의 종류, 영리∙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적용
▶5명 이상 5명 미만(건설공사 50억원 미만) : 2022. 1. 27 시행
▶50명 이상(건설공사 50억원 이상) : 2024. 1. 27 시행
▶5명 미만 (법 적용 제외)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행정 제재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님 →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안전보건 확보 의무위반치사죄등)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
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치사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성립
②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치상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에게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성립
※ 조건 ① 의무 위반 ② 고의로 의무 불이행 ③ 결과 발생(사망, 부상, 질병 등) ④ 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인과관계 인정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요약)
처벌 대상 및 내용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
손해배상 |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
적용범위 |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시행시기 | • 상시근로자 50명(건설공사 50억원) 이상 사업장(개인사업주 제외) : 2022. 1. 27. 일부시행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법인 또는 기관, 개인사업주 모두 포함) : 2024. 1. 27. 전면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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